FAQ
저희 몽뜨레셰프 인더키친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 공정거래법상 준수 되어야 하는 관련서식(인근 10개 매장정보 제공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서, 주요 알릴 사항 확인서 등)은 정상적으로 제공 및 확인 근거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예치는 국민은행에서 접수하고 ㈜제이앤피몽뜨레(사업자680-87-00393)코드로 처리가 됩니다.
- 업종 전환 점포의 인테리어 상태와 주방의 포지션, 면적이 중요합니다. 인더키친의 기본 디자인 컨셉과 유사하고 주방의 크기는 10평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본사 개설업무담당자와 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리교육 및 실무 운영교육은 본점 교육장 또는각 직영점에서 2주간 진행이 되면 그랜드 오픈까지 현장에서 교육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특성상 운영 면적이 중요합니다. 기준 면적은 50평이며, 입지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평수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 개설업무 담당자와 사전 협업이 필요합니다. 상권은 배후지
주거와 업무지구, 상업지구가 복합된 지역이 최상의 입지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입점하는 층수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으며 가급적 전면 노출과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흡인요소가 있는 거점 건물이 주요 입지 기준입니다.몽뜨레셰프 인더키친의 원부자재 물류공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육류 공급은 기존 거래선인 지정업체를 이용하고 연단위 공급단가 계약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 하고 있습니다. 배송은 전국단위 배송으로 처리가 되고 공산품 원, 부자재는 지정업체 물류를 통해 공급이 됩니다.
로열티란 본사가 가맹점에게 영업 지도 및 상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 이 금액은 본사와 가맹점의 발전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향상, 신제품 개발, 마케팅 등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